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E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 F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1.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1.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08.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7.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0. 신20세기파의 범죄단체성 ‘신20세기파’는 그 연혁, 목적 및 조직ㆍ자금ㆍ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가.
신20세기파의 연혁 1 1985년경 - 신20세기파의 구성 1985. 7.경 N, O 등은 자신들을 따르는 무리와 부산 중구 남포동, 부평동 및 충무동 일대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밀집지역을 주 활동무대로 삼고 이들 업소와 관련된 이권을 확보, 유지하며 그 장애가 되는 반대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여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