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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4고합125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 J, K, S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 H, I, W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AH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O는 2013.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Q은 2016.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T은 2011. 1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L는 2013.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4.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N는 201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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