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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2093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인천 강화군 G 답 2130.9㎡에...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B은 2011. 3. 3. 이 사건 부동산 중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1.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는 2016. 2. 25. 이 사건 부동산 중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6. 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종전 소유자들인 H, I을 채무자로, 피고들을 근저당권자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의 적법 여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 종중’이라 한다)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로써 원고들을 상대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들을 상대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우선 참가인 종중이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적법한 결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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