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 중 성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피고는 2017. 3. 29. 원고 소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마치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원고 총회나 종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아니 한 채,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의 대표자를 피고로, 주사무소 주소지를 경기 가평군 E로 각 변경한 다음, 2017. 3. 29.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대표자가 아닌 C가 소제기에 필요한 원고의 특별수권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그 명의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종중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한편, 종중 소유의 재산은 그 구성원들의 총유재산이고,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