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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521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건설회사는 순천시 C 외 110필지 위에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건설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또는 그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수받은 승계인들이며, 피고 보증회사는 피고 건설회사와 수분양자들 사이의 분양계약을 보증한 보증회사이다.

나.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건설회사는 2006. 10. 26. 피고 보증회사와 보증금액을 121,831,710,000원, 사용검사예정일을 2009. 3. 31.로 정하고, 피고 건설회사가 부도 등의 사유로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채권자인 수분양자들에게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여 주거나(환급이행) 또는 당해 아파트의 분양채무를 이행하여 주는 것(분양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10. 27. 피고 건설회사에게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관한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들 사이의 양도약정 피고 건설회사는 위와 같이 피고 보증회사와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06. 10. 24. 피고 보증회사에게 ‘피고 건설회사가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관련법령, 분양보증약관 또는 피고 보증회사의 내규 및 절차에 따라 피고 보증회사가 수분양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조건 하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였고, 2010. 12. 2. 위 각서에 기해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보증회사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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