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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1126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8,682,933원 및 그 중 23,420,708원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순천시 C 외 110필지 지상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B로부터 위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06동 제406호(이하 ‘406호’라 한다)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수받은 승계인이며, 피고는 B의 분양계약을 보증한 보증회사이다.

나.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체결 B은 2006. 10. 26.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121,831,710,000원, 사용검사예정일을 2009. 3. 31.로 정하고, B이 부도 등의 사유로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채권자인 수분양자들에게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여 주거나 또는 당해 아파트의 분양채무를 이행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10. 27. B에게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관한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와 B 사이의 양도약정 B은 위와 같이 피고와의 사이에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06. 10. 24. 피고에게 ‘B이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관련법령, 분양보증약관 또는 피고의 내규 및 절차에 따라 피고가 수분양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조건 하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고 한다

). 라. 분양계약의 체결 및 수분양자 변경 원고의 남편 E은 2008. 3. 31. B과 사이에 406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61,400,000원(1차 계약금 5,000,000원, 2차 계약금 및 중도금 96,840,000원, 잔금 59,560,000원 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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