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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2.11.30 2010가합34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별지1 표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부터 위 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건설회사’라 한다)는 순천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들은 피고 건설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1, 2의 각 표 ‘아파트’란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란 한다)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또는 그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수받은 승계인들이며,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증회사’라 한다)는 피고 건설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분양계약을 보증한 보증회사이다.

나.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건설회사는 2006. 10. 26. 피고 보증회사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121,831,710,000원, 사용검사예정일을 2009. 3. 31.로 정하고, 피고 건설회사가 부도 등의 사유로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채권자인 수분양자들에게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여 주거나 또는 당해 아파트의 분양채무를 이행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10. 27. 피고 건설회사에게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관한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들 사이의 양도약정 피고 건설회사는 위와 같이 피고 보증회사와의 사이에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06. 10. 24. 피고 보증회사에게 '피고 건설회사가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관련법령, 분양보증약관 또는 피고 보증회사의 내규 및 절차에 따라 피고 보증회사가 수분양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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