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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가합57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표 중 해당 ‘미납잔금’란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에이취에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이취에이건설’이라 한다)는 순천시 AD외 22필지 지상 A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에이취에이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표 ‘목적물’란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또는 그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수받은 승계인들이며, 피고는 에이취에이건설과 원고들 사이의 분양계약을 보증한 보증회사이다.

나.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체결 에이취에이건설은 2006. 10. 26.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121,831,710.000원, 사용검사예정일을 2009. 3. 31.로 정하고, 에이취에이건설이 부도 등의 사유로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채권자인 수분양자들에게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여 주거나 또는 당해 아파트의 분양채무를 이행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10. 27. 에이취에이건설에게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관한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와 에이취에이건설 사이의 양도약정 에이취에이건설은 위와 같이 피고와의 사이에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06. 10. 24. 피고에게 ‘에이취에이건설이 부도, 파산 등 부q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관련법령, 분양보증약관 또는 피고의 내규 및 절차에 따라 피고가 수분양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조건 하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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