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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0노45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명의의 통장 사본을 보여준 사실이 없고, 50억 대출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N M 대표를 연결해 주며 중개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 약정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만 추가 약정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억 원을 대출해 주거나 대출이 불가능 해질 경우 약정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출 알선 능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해자는 2018. 2. 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금주의 통장이라며 2018. 1. 18. 기준 약 2,500억 원이 예치된 F 명의의 통장 사본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자리에 동석하였던

L은 위 통장 사본 사진을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L 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통장 사본 사진을 전송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 1권 129 쪽의 사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문자 메시지 수 ㆍ 발신 위치에 관한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다가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당시 L에게 F 명의의 통장 사본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통장 사본을 보내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통장 사본을 보여주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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