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2008. 10. 초순에 1,700억 원 대출이 나오도록 작업을 해 놓았다. 그동안 내가 돈이 좀 급하니 6,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30.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D)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주변 여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1,70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이러한 거액의 대출이 곧 시행될 수 있고 또한 여기에 피고인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장된 경제적 능력이나 대출 가능성 등을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함으로써 피고인이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