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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52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2015. 8. 25. 00:30 경 오산시 C에 있는 00 노래 연습장 내에서 술값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며 업주에게 시비를 걸어 112에 신고 되어, 화성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54 세) 와 경사 피해자 F(43 세) 이 위 신고를 받고 위 노래 연습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 경찰이 이런 일도 해결하지 못하냐.

술값 해결 해 줄 때까지 못 간다, 좆 까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욕설하며 귀가 요구를 거부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힘껏 밀치고 탁자 위에 있던

재떨이를 들고 때리려 한 뒤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중지를 꺾으면서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좌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B은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뜯어낸 뒤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들은 제 1 항과 같은 경위로 화성 동부 경찰서 D 파출소에 동행된 후 2015. 8. 25. 00:55 경부터 2015. 8. 25. 01:25 경까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A은 “ 딸이 기자이니 경찰관 옷을 벗게 만들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 가만두지 않겠다.

언젠가 죽이겠다.

”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은 위 파출소 대기 석에 수갑을 뒤로 찬 상태에서 앉아 있다가 혼자 머리를 벽에 들이받아 자해하는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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