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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가합5081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4,703,014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999.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 창림마린, 두풍개발 주식회사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주식회사 A과 사이에 체결한 리스지급보증채무약정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취득한 구상권에 기한 구상금 지급청구(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75482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확정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두풍개발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주식회사 창림마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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