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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56397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612,564,032원 및 그 중 364,292,39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A이 피고 B, 망 G(피고 C의 남편이자 피고 D, E, F의 부친)의 연대보증하에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각 대출약정에 기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원리금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 청구(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21010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확정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망 G의 상속인인 피고 C, D, E, F의 상속한정승인신고가 2012. 3. 27. 의정부지방법원 2011느단2124호로 수리됨에 따라 위 피고들이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C 피고 C은 이미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며 조속한 처리를 원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원고가 상속한정승인신고의 수리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한 이후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는바, 자백간주로 본다. ,

D, E, F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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