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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50090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9,280,238원 및 위 금원 중 165,000,000원에 대한 2013. 8. 12.부터 다...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 회사가 1998. 1. 30. 피고 B, C, D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65,000,000원과 관련하여,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2011. 6. 28.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변제 대출원리금에 대한 지급청구(부산지방법원 2003. 9. 5. 선고 2003가단11031 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제소)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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