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5898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977,270원 및 이에 대한 2010. 6. 10.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11%,...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9. 6. 17. 피고 B,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주식회사 A과 체결한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0. 6. 9. 주식회사 외환은행에 대위변제한 대위변제금 183,977,270원에 관련한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