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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5710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077,157원 및 그 중 253,048,670원에 대한 2014. 8. 22.부터 2015. 2. 28...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2013. 11. 7. 피고 회사와 체결한 수출신용보증계약(보증한도액 250,000,000원, 보증서번호 C)과 관련하여, 2014. 8. 21. 피고 회사의 대출금 연체로 인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위변제한 대출금 및 채권보전비용 합계 255,077,157원(= 대위변제금 253,048,670원 채권보전비용 2,028,487원)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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