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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7고단37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70』 피고인은 2017. 10. 9. 23:25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고등학교에 이르러, C 고등학교 별관 2 층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매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않은 C 고등학교 1 층 화장실 창문을 열고 C 고등학교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 층에 있는 위 매점까지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매점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 아래 바구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2,000원과 물품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컵 밥 7개, 음료수 6개, 과자 3 봉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21』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 달 전에 함께 일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F PC 방 '에서 게임을 하며, 피해 자가 아이디 ‘G ’를 등록 하여 PC 방을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 선불요금을 지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7. 06:30 경 안산시 상록 구 H 건물 3 층에 있는 ‘F PC 방 '에서 피해 자로부터 PC 방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PC 방 아르바이트생에게 “ 내 아이디 ’G‘ 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초기화 시켜 달라” 고 한 후 초기화된 비밀번호를 발급 받아 피해자의 아이디와 초기화된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PC 방 서버에 로그 인한 후 피해 자가 이전에 선불요금을 지불하여 적립해 놓은 사용시간 중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약 15 시간을 이용하여 약 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7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관련 CCTV 영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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