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5호]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18. 11:30 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는 유리창의 유리 부분을 돌로 깨뜨린 후 깨어진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창문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비닐에 담겨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29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19. 14:00 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뒤편의 주방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뜯어낸 후 돌로 잠겨 있는 창문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창문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안방의 텔레비전 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저금통에 들어 있던 약 100,000원 상당의 동 전과, 그 곳 서랍 장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알 마니 손목시계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엘 레 강 트 손목시계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한국 교원 대학교 손목시계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팔찌 4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귀걸이 8 세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순금 귀걸이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머리핀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반지 5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펜던트 7개 등 시가 합계 1,97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20호]
1. 피해자 H에 대한 각 절도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15:00 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마트에 들어가 담
배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아무런 대답이 없자 담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마트 내의 담배 보관함을 열고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