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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0 2015고정1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하순경부터 9.초순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풍속영업소인 E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위 E여인숙에서, F으로부터 35,000원을 받고, F이 성명불상의 여자와 1회 성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여인숙 업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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