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0 2015고정1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하순경부터 9.초순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풍속영업소인 E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위 E여인숙에서, F으로부터 35,000원을 받고, F이 성명불상의 여자와 1회 성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여인숙 업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