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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7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이라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2. 23:15경 위 여관에서 D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0,000원을 받고 위 여관에서 청소를 하는 E에게 3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함과 동시에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법정진술 1.E의 진술서 1.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영업신고증 1.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C 여관 정문ㆍ통로 사진, 205호 출입문 및 내부 촬영, 205호 침대 및 콘돔 사진, C CCTV 모니터 및 영업신고증 사진, 피의자가 메모한 메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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