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서 ‘D’ 모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7. 1. 15:50경 위 ‘D’ 모텔에서, 그곳에 찾아온 E로부터 성매매대금 3만 원을 받고 ‘F’이라는 예명을 쓰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여성인 G을 불러 그녀로 하여금 위 모텔 201호실에서 위 E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풍속영업소인 위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E를 상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업소(D) 통보
1. 영업신고증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