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2014. 3. 18.자 범행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13. 10. 18.자 범행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우나 휴게실의 컴퓨터에 음란한 동영상이 저장된 것을 소극적으로 묵인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영업에 이용하고자 적극적으로 조장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풍속영업소에서 손님에게 음란물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로 보더라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2014. 3. 18.자 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우나의 휴게실 내 칸막이 방실에서 동성애자들의 성교행위는 음란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묵인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것은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2013. 10. 18.자 범행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목욕장업을 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소인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8. 23:00경 위 ‘D’의 3층 휴게실에서 컴퓨터 본체와 TV모니터를 설치한 후 컴퓨터의 바탕화면 폴더 내에 남성들이 항문, 입 등을 이용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