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C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 J( 분리 선고 전 공동 피고인) 는 2017. 8.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8. 30.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5. 7.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29.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C( 지적 장애 2 급) 와 피고인 J는 동거한 사이이다.
[ 범죄사실] < ;2018 고단 52>
1. 피고인들 및 J의 무고 피고인들 및 J는 2016. 10. 9. 문경시 M, 3 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J는 그 술자리에서 AE과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고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의 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AE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된 J는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AE이 피고인 AC를 추행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이를 기화로 AE으로부터 합의 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C는 2016. 10. 9. 18:39 경 A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집에서 112에 전화하여 “ 어떤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손으로 허리를 만지고 바지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였다.
” 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강제 추행 피해 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AE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10. 10. AF 센터 AG 병원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AE을 무고 하였다.
2. J, 피고인 A의 공갈 미수 J는 2016. 10. 10. 오전 경 피고인 A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허위 신고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온 피해자 AE에게 “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 좋게 합의 보자.” 고 말하고, 피고인 A는 “ 합의 금은 1,000만 원으로 해라.
” 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