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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8.17 2016고단39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정읍시 C 빌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필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3. 3. 정읍시 중앙 1길 157( 장 명동 )에 있는 정읍 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 접수하고, 2016. 3. 10.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병원 내 전 북지방 검찰청 성폭력범죄 피해자통합지원센터 조사실에서 피고인을 조사하는 사법 경찰관 경장 E에게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이 허위 사실을 구두로 진술하였다.

위 고소장과 고소 보충 진술은 ‘D 이 2015. 12. 13.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폭행 후 강간하고, 2015. 12. 15.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을 강간하고, 2015. 12. 21. 정읍시 F에 있는 G 모텔 미 상호 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을 강간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을 강간하였다.

’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15. 12. 초순경 정읍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주점’ 가게에서 손님인 D을 처음 알게 된 직후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각 일 시경 D을 만 나 같이 있거나 성관계를 한 적이 없어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 피 무고 자의 진술은 주된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통화기록과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와도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인정되는 바, 그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알게 된 피 무고 자와 합의 하에 같은 날 2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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