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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0.02 2018고단52 (1)
무고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 피고인은 2017. 8.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8. 30. 확정되었다.

분리 전 공동 피고인 B( 지적 장애 2 급) 와 피고인은 동거한 사이이다.

[ 범죄사실] < ;2018 고단 52>

1. 피고인, C, B의 무고 피고인, 분리 전 공동 피고인 C, B는 2016. 10. 9. 문경시 D, 3 층에 있는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그 술자리에서 E과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고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의 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E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된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E이 B를 추행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이를 기화로 E으로부터 합의 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는 2016. 10. 9. 18:39 경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의 집에서 112에 전화하여 “ 어떤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손으로 허리를 만지고 바지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였다.

” 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강제 추행 피해 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E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10. 10. F 센터 G 병원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B는 공모하여 E을 무고 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10. 10. 오전경 C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허위 신고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온 피해자 E에게 “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 좋게 합의 보자.” 고 말하고, C는 “ 합의 금은 1,000만 원으로 해라.

” 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이 “50 만 원 정도라면 줄 수 있다.

”며 합의 금을 주지 않을 것처럼 말하자, 피고인, C는 “ 징역 3~4 년 살래

아니면 합의 볼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을 위협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C는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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