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6. 12. 23:56 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D(36 세, 남) 소유의 E CA110 오토바이를 접촉하였다.
사고 신고를 받은 부천 원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 현장에 임장하여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 지구대로 동행하여 약 30 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에 응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될 것이 두려워 측정 자체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2. 23:56 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약 15m 구간을 의무 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본인 소유의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스틸 사진, 음주 측정 거부하는 피의자 모습을 촬영한 사진, 의무보험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