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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12 2014고단15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2014 고단 1583』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8. 8. 2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 도로 약 2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4. 8. 8. 20:26 경 제 1 항 기재 C 편의점 앞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 암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 개새끼들아! 내가 왜 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오른발로 위 F의 낭 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 고단 1898』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0. 27. 20:15 경 전 남 영암군 삼오 읍 대불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 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2014 고단 15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2014 고단 1898』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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