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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1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01:05 경 광주 북구 C, 2 층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2번 방 안에서 피해자 E(29 세) 이 노래 연습장 계단에서 어깨를 부딪치고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 회 때리고, 발로 배를 2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주점 골목길로 도망치자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가지고 와 철제의 자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성 높은 범행이고,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12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 관찰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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