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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30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00: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주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 출입구 오른쪽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3장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위 증인이 피고인과 알던 사이도 아니고, 치료비 등을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위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 맥주병으로 맞더라도 경우에 따라 상처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위 인정이 뒤집어지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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