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에 따라, 소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02년 11월경 I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에 서울 용산구 K 지상 L아파트 1동 1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공사를 공사기간은 2003년 8월까지, 계약금액은 5,178,1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2) J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원고와 M 주식회사 등에 하도급을 주었고, 2004. 6. 15. 원고와 M 주식회사에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중 1,390,3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소외 회사는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이 사건 아파트가 2004. 8. 21.경 완공되어 소외 회사는 2004. 8.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O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 P는 2003. 1. 4.경 소외 회사로부터 서울 중구 U에 있는 소외 회사의 본사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O는 2004년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Q의 처남이다. 2) 소외 회사와 P, O 사이에 2004. 10.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소외 회사는 P, O에게 이 사건 아파트 19세대 중 17세대(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3호, 401호, 402호, 403호, 404호, 501호, 502호, 503호)를 대금 72억 원에 매도한다.
P, O는, ① 계약금은 소외 회사의 P에 대한 8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② 중도금 1억 5,000만 원과 잔금 3억 5,000만 원은 실제로 지급하며, ③ 나머지 대금은 이 사건 아파트 17세대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등의 채무금 56억 3,56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