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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37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96,64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4.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 8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25,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10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1, 2, 3,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과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1.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D 토지 지상 철골조 2층 근린생활시설 제3동 132㎡(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24.부터 2014. 11. 24.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숙취음료와 재료를 생산하고,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및 주위 건물의 현황 (1) 남양주시 D 토지 지상에는 단층 198㎡ 규모의 제1동 건물, 단층 165㎡ 규모의 제2동 건물,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 위치하고 있다.

(2) 제1동 건물, 제2동 건물,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은 2012. 5. 24.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원고는 E에게 제1동 및 제2동 건물을 임대하였고, E은 제1동 및 제2동 건물에서 캠핑카 제작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주위 상태 (1)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뒤편에는 참나무 더미와 석화 조개껍질 무더기가 놓여 있었는데, 참나무 더미는 오랜 기간 쌓여 있었던 관계로 나무가 삭거나 썩어 푸석푸석한 상태였다.

(2) 참나무 더미 뒤편으로는 담장이 존재하나, 제1동 건물, 제2동 건물 및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앞쪽으로는 담장, 출입문, 경비 관련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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