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정77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15:30경 서울시 은평구 B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41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되자 홧김에 피해자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 문짝을 머리핀으로 긁어 수리비 약 60만 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차적조회 등)
1. 내사보고(주민등록등본 등 열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