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23 2013고정56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23:35경 사천시 B건물 102동 경비실 앞 입구 도로 상에 주차해둔 피해자 C 소유 D SM3 승용차량의 보조석 부분과 뒤 트렁크 부분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사용하여 긁어 1,225,40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