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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105583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원고의 변경 전 상호) 및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E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

순번 사건번호 채권내용 1 대구지방법원 2003가소523713호 소외인들과 연대하여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2%의 비율로 계산한 돈 2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63607호 돈4,000만원 및 그 중 돈1,000만원에 대하여 1992. 4. 1.부터, 돈3,000만원에 대하여 1993. 4. 28.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22%의 비율로 계산한 돈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8076호 돈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11.부터 1998. 11. 8.까지 연29%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가지 연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4829호 소외인과 연대하여 돈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5. 17.부터 1998. 11. 8.까지 연29%의, 그 다음 날부터 1998. 12. 31.까지 연2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나. E은 그 소유인 대구 북구 F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2. 5. 25. 채권최고액 64,000,000원, 근저당권자 G, H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고, I은 2011. 8. 4.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고, 피고는 2015. 2. 26.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을 다시 이전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서 2017. 2. 22.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63,485,79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2017. 2. 22.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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