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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104442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19465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2. 7. 11. ‘D는 원고에게 87,365,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D 소유 유체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본4005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주식회사 세원하이텍(이하 ‘세원하이텍’이라고 한다)은 D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2012차3995호, 청구금액 : 354,886,950원과 이에 대한 2002. 1. 1.부터 2012.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에 기하여 위 유체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2본2926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D를 대리한 E과 2013. 9. 26. 천마 법무법인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채권자 피고, 채무자 D, 연대보증인 E, 채무금 16억 4,000만 원, 변제기 2013. 10. 2., 이자율 연 24%’으로 기재된 공증인가 천마 법무법인 2013. 9. 26. 작성 증서 2013년제2601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유체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본4895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위 유체동산이 매각된 후 배당협의기일에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집행관은 2013. 11. 14. 위 유체동산 매각대금 및 이자 96,600,000원을 대구지방법원 2013년금제5562호로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법원 C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바. 위 배당절차 사건에서 배당법원은 2014. 2. 28. 배당기일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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