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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9나234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는 피고와 C을 상대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97가합2655)를 제기하여 1998. 7. 3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와 C은 각자, ① D에게 31,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2. 1. 1.부터 1997.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에게 31,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2. 1. 1.부터 1998. 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D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피고와 C을 상대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7가단4578)를 제기하여, 2007. 10.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와 C은 각자, ① D에게 31,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2. 1. 1.부터 1997.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에게 31,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2. 1. 1.부터 1998. 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D는 2008. 6. 19. 원고에게, 자신의 피고와 C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모두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2012. 4. 26.경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H)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비용 등을 제외하고 45만 원을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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