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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나20216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 각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G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일부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고 한다

) 중 제1, 2, 3 부동산 전부 및 제5, 6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F은 이 사건 제4 부동산 전부 및 이 사건 제5, 6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마. 피고들과 E, I, J, K, L 사이에 2010. 10. 12., ⑴ G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 전부 및 제5, 6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은 피고들의 소유로 하고, E, I, J, K 및 L은 각 50만 원씩을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⑵ F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4 부동산 전부 및 이 사건 제5, 6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은 피고들의 소유로 하고, E, I, J, K 및 L은 각 50만 원씩을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각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가 이루어졌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중 “제1 부동산에 관하여”를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부터 제9면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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