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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6노1702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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