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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31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등이 공모하여 2013. 말경부터 2017. 9. 경까지 필리핀 세부, 중국 청도, 필리핀 마닐라 등지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 스포츠 토토 ’를 흉내 낸 사이트인 ‘F’, ‘G', 'H' 라는 각 인터넷 사이트들을( 이하 ‘ 각 도박 사이트’ 라 함)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B은 총책임자로 국내외를 오가면 각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D은 해외에서 각 도박 사이트 개설, 서버 및 사이트 관리, 입출금 메인계좌 및 백업계좌 관리, 홍보 방송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며, C은 초기 메인계좌 개설 및 자금을 관리하고, I는 각 도박 사이트 홍보팀장으로 팀원들의 실적 관리, 사이트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J, K은 국내 현금 인출 책으로 백업계좌 및 안전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L 등 운영팀장은 B과 D의 지시를 받아 팀원 관리, 홍보팀장에게 현금 인출 지시, 메인계좌 및 백업 계좌를 관리하고, M, N, O, P, Q, R은 각 도박 사이트의 배당률 입력, 충 전 및 환전, 경기 경과 입력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각 도박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위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다음 남은 사이버 머니에 대하여는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채 현금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34,568,356,936원의 매출을 올리도록 영업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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