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6노18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공개 ㆍ 고지명령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감 도중 공동 수용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 장소가 다른 수용자들도 있는 장소였던 점, 추행방법이 매우 나쁘고 대담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달리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