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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29 2012고정455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455』 피고인은 고양보호관찰소 E과에 과장 직책으로 근무하던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고, 피해자 F(여, 35세)은 같은 과 소속 계장이었다.

피고인은 2010. 12. 21.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4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 5명과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하자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11층까지 따라간 후 집으로 들어간 피해를 전화로 다시 불러 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4층 계단까지 내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후 키스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뿌리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875』 피고인은 2011. 9. 15.경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602-2에 있는 울산보호관찰소 E과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A)은 2010. 12. 21.경 피고소인(F)을 강제추행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으니, 피고소인을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A)은 2010. 12. 21.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308동 4층 계단에서 F의 어깨를 붙잡은 후 강제로 키스를 하려다 F이 이를 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일한 내용의 고소장 2부를 작성한 후, 그 무렵 등기우편으로 고소장 1부를 일산경찰서로 보내 2011. 9. 19. 도달, 접수하게 하고, 고소장 1부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보내 2011. 9. 20.도달, 접수하게 하여 F을 각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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