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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460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경 전남 영암군 소재 B 법무사사무소에서 그 사무소 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고소인의 시아버지인데, 피고소인이 2017. 4. 초순경 자기를 방으로 끌고 가기에 안 간다고 버텼으나 피고소인이 강압하여 눕히더니 강제로 성폭행을 하고 10만 원을 주었다. 피고소인을 성폭행 및 성추행 등으로 조사하여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의 제안에 응해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고, C이 피고인을 폭행협박하거나 강제로 성폭행 내지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경 위 나주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고, 2018. 7. 30.경 위 나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진술녹화실에서 위 고소사건의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무고자가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무고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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