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C은 대전 중구 D 외 3필지 위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① 2005. 6. 30.경 E 측과 대전 중구 F 대 271㎡, 대전 중구 G 대 2,000㎡, 같은 동 H 대 529㎡와 그 지상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을 2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② 2006. 9. 21.경 피해 회사 I 주식회사와 공사대금을 약 840억 원으로 하여 위 아파트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시행사로서 토지대금 등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진흥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해 회사는 시공사로서 C의 대출금 채무를 지급보증하였다.
이렇게 받은 대출금은 C 및 피해 회사 공동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다가, 2008. 7. 9.경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권을 피해 회사에 양도하기로 한 다음부터는 피해 회사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1.경 대전 중구 C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주택사업팀 과장 J에게 F 외 2필지의 토지대금 215억 원 중 40억 원을 E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토지대금 중 40억 원은 이미 지급하였으니 이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C의 기투입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는 40억 원을 피고인의 기투입금으로 인정해 주었다.
이에 기해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 회사 측에, 사업비로 사용하는 데 필요하니 기투입금 중 10억 원을 미리 보상해 달라고 하였고, 피해 회사는 다음날인 2006. 9. 22. C과 피해 회사 공동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K)에서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L)로 10억 원을 송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