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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123073
가등기말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16. 주식회사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남대전 등기소 2018. 6. 4. 접수 제 25436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0. D 명의로 같은 날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가 마 쳐져 있었다.

피고는 D으로부터 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 등기소 2019. 4. 11. 접수 제 17226호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다.

대전광역시는 2020. 5. 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용하여 2020. 5. 26. 이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도 말소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을 제 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는 통 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마 쳐진 것이거나, 담보가 등기로서 원인 행위 없이 마쳐 진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이미 말소되었으므로 위 가등 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등 기가 다른 사유에 기하여 이미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로 말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가등기는 2020. 5. 26. 수용을 이유로 말소되었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 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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