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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3872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4. 20. 원고(2016. 10. 4. 상호변경 전의 부일운수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6. 10. 11. 06:42경 원고 운행의 인천 B 67-1번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89 부평구청역 8번 출구 앞 4거리를 갈산역 쪽에서 부평구청 4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우회전 진행방향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몸통 부위를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녀로 하여금 좌측 족부 외측 쐐기 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위 버스는 전국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위 사고로 인한 공제금으로 치료비 54,607,240원, 감정비용 150,000원, 합의금 40,000,000원 합계 94,757,240원이 지출되었다. 라.

피고는 2016. 12. 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로 기소되어, 2017. 5. 1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4,0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2017고단273), 위 판결이 2017. 5. 18.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가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과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 조합(산하 원고 등 각 회사)은 2016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유효기간 2016. 8. 1.~2018. 7. 31.), 그 제30조에는 '회사는 승무 중에 고의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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