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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5042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완도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8. 3. 2.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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