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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7 2017가단2054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9. 30. 체결한...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B의 상속지분은 2/7 지분으로 정정한다)은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보전채권을 일부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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