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090』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7.8. 21:3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4.7.23 .부터 같은 달 25.까지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육군 제 768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동 미 참 이월 보충 (3 차 보충) 훈련 소집 통지서를 동생인 C을 통해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2016 고 정 1091』 피고인은 D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2013. 9. 1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9. 24. 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 2동 삼 봉로 17번 길에 있는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계 2 차 이월 보충훈련 (6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68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2013. 10. 16.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29경에서 2013. 11. 1.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박달 2동 삼 봉로 17번 길에 있는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이월 훈련 (2 차 보충훈련 30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68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3) 2014. 5. 28.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6. 17. 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 2동 삼 봉로 17번 길에 있는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688 부대 1 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4) 2014. 5. 28.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6. 25. 경부터 2014. 6. 27.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박달 2동 삼 봉로 17번 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