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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88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석촌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2016. 11. 21.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6. 11. 7. 서울시 송파구 B 건물, 15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4. 동 미 참 4차 보충훈련 (2011 년도 이월 훈련 /8H) ’에 무단 불참한 것을 이유로 ‘2016. 11. 21. 동 미 참 5차 보충훈련 (2011 년도 이월 훈련 /8H) ’에 참석하라는 제 6019 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2. 2016. 11. 23.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6. 11. 7. 서울시 송파구 B 건물, 15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5. 27. 향방 기본 4차 보충훈련 (2014 년도 이월 훈련 /8H) ’에 무단 불참한 것을 이유로 ‘2016. 11. 23. 향방 기본 5차 보충훈련 (2014 년도 이월 훈련 /8H) ’에 참석하라는 제 6019 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3. 2016. 11. 24.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6. 11. 7. 서울시 송파구 B 건물, 15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5. 21. 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2015 년도 훈련 /6H) ’에 무단 불참한 것을 이유로 ‘2016. 11. 24. 전반기 향방 작계 3차 보충훈련 (2015 년도 이월 훈련 /6H) ’에 참석하라는 제 6019 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4. 2016. 11. 25.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6. 11. 7. 서울시 송파구 B 건물, 15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17. 후반기 향방 작계 1차 보충훈련 (2015 년도 훈련 /6H) ’에 무단 불참한 것을 이유로 ‘2016. 11. 25.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2015 년도 이월 훈련 /6H) ’에 참석하라는 제 6019 부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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