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4. 10. 6. 대출회사인 C 와 2015. 12. 18. D 은행, 2016. 2. 17. E 등을 통해 각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 속칭) 대출 돌려 막기를 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출회사인 피해자 F 은행 주식회사 공소장에는 ‘G 주식회사’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26. 직장인 신용대출 약정을 체결한 상대방은 ‘F 은행 주식회사’ 이고, G 주식회사는 이후 F 은행 주식회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를 통해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15,000,000원을 받아 72개월 간 매월 21일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428,851 원씩 상환하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에게 직장인 신용대출을 추가로 신청하여 대출금 2,700,000원을 받아 36개월 간 매월 1일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111,530원 씩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 로부터 피고인 명의 H 은행 I 계좌로 총 17,70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조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외삼촌이다.
피고인
A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될 것이 우려되어 그...